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투자자 불만 키운 홍콩ELS 배상기준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상기준안 놓고 피해자 반발 이어져
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에 강력 비난
성급한 발언이 피해자 기대감 키워
4월초 분조위 관심, 후속 대책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분노를 더 키웠다. 마치 모든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때가 되니 금융사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상안을 내놓았다. 결국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말로 우리를 조롱한 셈이 아닌가.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내놓았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피해자들은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수면위로 올라온 뒤, 이 원장이 지난해말과 올해초만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과 광범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의 홍콩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 주장은 자기 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직격한 데 이어 지난 2월초 금감원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가로채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고 엄중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ELS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던 지난 5일 차등배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피해자들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DLF 사태보다 퇴보한 배상기준안을 공개하자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말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배상기준안을 만들고 이후에 피해자·판매사 양측과 합의를 했으면 될 일"이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발언을 일삼다가 정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 욕을 먹는 꼴이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그동안 원칙을 벗어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최종 배상규모 역시 부당한 피해는 최대한 많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상기준안 공개 이후 오히려 커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판매사 불만도 적지 않다. 이 원장이 일괄배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너무 성급히, 자주하는 바람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배상비율을 산정하는 자신들의 작업 전체가 '책임회피'로 비춰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공개 이후 당국하고 은행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늘어났다"며 "금융사는 결국 금융당국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여론몰이를 한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배상기준안 공개에 대해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피해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은 피해자모임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무효와 원금보장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판매사들은 배상기준안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자율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신속한 사태해결은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내달초부터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양측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