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2:51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2:51

한국도로공사 상대 소송 파기환송…"임금 재산정"
"유사직종 없는 파견근로자 고용조건, 법원이 결정"
상황실 보조원 임금도 다시 심리…"조무원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간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A씨 등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이 간주됐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2014년 11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총 313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뒤 215억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도로공사가 A씨 등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를 적용해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소송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들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도로공사 예규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해 조무원(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다만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항 등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납원들이 증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잘못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이날 B씨 등 근로자 3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B씨 등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2016년 11월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도로공사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황실 보조원들도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 현장직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이들에게 임금 약 47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연장·휴일근로의 비중이 큰 상황실 보조원들은 조무원들과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한 원심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