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일부 무죄 파기…대법 "부정한 청탁 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무죄 판단
대법 "청탁 대가라는 것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 등 취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2015년 총 4974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상품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이를 대가로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 총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송 전 주필은 2012~2014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골프 접대 등 총 1728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남 전 사장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 고 전 사장에 대한 연임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그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12회 중 5회는 교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이 기사 보도에 관해선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사를 써주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측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일부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이를 특정한 임무 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단할 때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송 전 주필의 지위와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비춰볼 때, 그는 묵시적으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의 공정성·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그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