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중복보험자,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중복보험자, 부담부분 내 분할채무만 부담 시 피보험자 불이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험회사인 A사가 배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사와 소외 회사인 B사는 모두 보험회사로 배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다. 배씨는 2017년 6월 군 복무 시절 교통사고로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같은 해 7월 B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

B사는 자사 부담부분 4000만원과 A사의 부담부분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배씨에게 지급했고, B사는 A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배씨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A사는 배씨를 상대로 자사가 지급한 보험금 4000만원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배씨는 B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B사로부터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험자들 간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해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다"며 "주관 보험자의 변제로 인해 배씨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A사의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고, 주관 보험자는 A사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해 발생돼 A사와 주관 보험자인 B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B사가 배씨에게 지급한 후 A사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손해를 부담한 A사"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배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A사의 부담부분을 대신해 지급한다고 표시했거나 배씨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배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A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는데, 이는 배씨가 A사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다"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B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회사인 B사가 A사를 대신해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A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