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접근금지 무시하고 상대 회사로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2:02

1심 건조물침입·상해 혐의 유죄→2심 일부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제한을 어기고 출입해 상대방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이란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년 9월 7일 A씨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A씨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A씨와 상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며, A씨가 대화를 거부해 상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출입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두 차례 사무실 방문 중 첫 번째 방문은 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9월 7일 사무실 출입과 관련해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김씨의 사무실 출입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는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 내 상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며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정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11월 1일 사무실 출입에 대해 "당시 김씨는 9월 7일과 달리 안내 직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표변호사실까지 들어갔다"며 "종전 방문시 피해자의 면담 거절로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를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모든 사무실 방문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통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간접강제결정(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