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은우 전 KTV 원장이 12일 항소심에서 자막 삭제 지시를 부인했다.
- 특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증인신문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TV는 정부 정책 홍보 채널…일반 보도채널과 역할 달라"
재판부 내달 2일 증인신문 뒤 결심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자막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특정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원장이 직원들과 두 차례에 걸쳐 총 71초가량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통화에서는 정치인의 주장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사실 중심으로 방송하라는 KTV의 기존 방송 기조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의 통화 이후 실제 자막이 삭제되기까지 약 20분 동안 실무자들 사이에서 별도의 논의가 이뤄진 점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원장의 지시가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막 삭제 기준 역시 비상계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인지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가 포함됐는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여당과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성격을 일반 보도채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KTV는 권력 감시나 독자 취재, 찬반 논점에 대한 해설보다는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성격의 채널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나 정부 정책을 기획·편성해 전달하는 업무가 KTV의 정규 업무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일반 언론사의 편집·보도 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지난 11일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정보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