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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前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22:5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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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 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7 leemario@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또 그는 개별적으로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한 전 과장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한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딸을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같은 해 충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전 과장은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 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송 전 차장은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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