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 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또 그는 개별적으로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한 전 과장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한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딸을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같은 해 충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전 과장은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 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송 전 차장은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