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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 900건 넘었다…수술지연 300건 발생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36

이번주 수술지연 23건→10건 감소
입원지연‧진료취소‧진료거절은 증가
복지부 "피해 발생시 129번 신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982건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 피해상담은 6일 18시 기준 총 982건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가 누적 781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77건, 5일 58건, 6일 66건이 발생했다.

이중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경우는 총 408건이다. 수술지연 300건, 입원지연 17건, 진료취소 53건, 진료거절 38건이다. 지난달 수술 지연 건수는 총 256건이다. 지난 4일 23건이었던 수술지연은 5일 11건, 6일 10건을 기록해 피해가 줄고 있다.

반면 입원지연의 경우 지난달 15건을 기록한 뒤 이번주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6일 2건이 추가됐다. 진료취소와 진료거절 피해도 늘었다. 진료 취소는 지난달 39건을 기록한뒤 지난 4일 5건, 5일 3건, 6일 6건으로 증가했다. 진료거절은 지난달 33건을 기록한뒤 4일 1건, 5일 2건, 6일 2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의료이용불편상담은 총 449건이다. 지난달 349건을 기록했다. 지난 4일 33건, 5일 31건, 6일 3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률 상담 지원은 총 125건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감소세다. 법률 상담 지원은 지난달 89건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4일 15건, 지난 5일 11건, 6일 10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민의 상담과 소송을 돕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담 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돼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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