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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타깃은 의협" 고발전 나선 정부...경찰 향후 수사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4:22

의협 관계자 5명 고발...서울청 공공수사1계로 배당
고발인 조사 후 피고발인 출석요구서 송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행동 등을 비롯해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첫 고발에 나섰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첫 고발 타깃으로 삼은 가운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담당 기능에 배당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교사, 방조다.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 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 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이번 고발은 지난 26일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 나온 조치로 의사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발인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 주체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실무자가 직접 조사를 받거나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조사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세 차례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당사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고발됐을 때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업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정함에 따라 복귀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 대규모 고발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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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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