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용현동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사거리 우회전 도로에서 SUV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다.
차에 치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보지 못해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