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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등 18개 레미콘 제조사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7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5일 12:00

공정위, 천안·아산지역 18개 사업자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천안·아산 지역의 18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회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18개 사업자는 삼표산업,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레미콘, 한라엔컴, 한솔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결성했다.

메신저 단체대화방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2.23 plum@newspim.com

18개 사업자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같은 해 12월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적용률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판매물량도 서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1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9월28일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는 등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협의회는 영업팀장 모임을 따로 만들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조를 구성해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에 대한 협의사항을 면밀히 실행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이들 18개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18개 사업자가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 원부자재 등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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