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北, 김여정 한밤 담화로 북일 정상회담 화답...한-쿠바 수교 견제 나섰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08:24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09:00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 없다" 밝혀
납북 일본인 문제 등 걸림돌 있지만
김정은 결단 따라 속도 낼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5일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 언급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이 맞장구를 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점에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또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란 입장도 제시했다.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북한 관계 정상화와 기시다-김정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며 기시다 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 내놓은 이번 담화는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발언 엿새 만에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17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09.16 yjlee@newspim.com

특히 하루 전 한-쿠바의 전격 수교 소식이 전해진 상황 속에서 나와 북한이 북일 수교 카드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敵對)로 규정하고 대남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여정이 담화를 내면서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긋고 "공식적으로 조일(북일)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식으로 한발 빼는 언급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일본 측에 김정은과 평양 지도부의 긍정적 기류를 전하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 중학생)를 비롯한 납치 일본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현안이다.

일본은 17명으로 파악되는 납북자 중 2002년 9월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일시 귀환 형태로 데리고 온 5명을 제외한 12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은 납치 일본인은 8명뿐이며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일 양측은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송일호 북한 외무성 조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간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내용을 합의문으로 발표한 바 있어 김정은의 결심 여부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