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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장관 후보 15일 청문회…탈세 의혹·尹 인연 등 주요 쟁점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5:28

각종 논란에 "청문회서 소상히 설명 예정"
김건희 여사 의혹엔 "개별 사안 언급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재산 관련 전관예우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5 mironj19@newspim.com

먼저 청문회에선 앞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A씨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부부가 각각 12억25000만원씩 부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사직한 직후인 2017년 11월 신고한 A씨의 재산은 3276만원으로, 해당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박 후보자의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박 후보자의 사직 이후 추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된다. 만약 A씨가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12억원 중 6억원을 제외한 6억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했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사 퇴직 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수입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총 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인연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 함께 근무하고, 그가 좌천됐을 당시 막역하게 지내는 등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분 관계에 따라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친소 관계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해당 사안이 계류 중이라 개별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번 후임 인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박 후보자는 199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대검찰청 감찰2과장,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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