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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담 낮추는 특례법…복지부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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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공제 의무화…피해자 입증 책임 여전
반복되는 의료사고…재범자 가중처벌 필요성
환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도 마련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위험도가 높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 범위 내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 기소를 면제한다.

◆ 피해자 의료과실 입증애로 개선 안돼…의료과실 반복해도 패널티 없어

복지부는 의사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의 쟁점은 '책임 증명'이라며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의사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피해자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법의 전제로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책임 보험은 의사단체인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공제'와 일부 민간보험이 전부다. '의료사고배상공제'의 2022년 기준 의료사고배상공제 현황은 의원급 34%, 병원급 19% 수준이다.

박민수 2차관은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5 sdk1991@newspim.com

반면 특례법의 취지는 동의하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사고의 쟁점은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 증명'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책임보험 가입제는 보상을 잘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지만 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의료과실 입증은 대부분 피해자가 해야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의료과실 입증 어려움을 줄여주는 계획이 없으면 가입제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에 대한 가중처벌 논의도 없다. 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환자단체는 실수라도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억울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 고(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숨졌다.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생겼고 이로인한 패혈증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담당 의사는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총 6명이 숨을 거뒀다.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도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2022년 해당 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숨졌다. 조사 결과, 지난 이 병원은 2017년~2018년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된 경험이 있었다.

안 대표는 "의사가 반복적으로 의료사고를 낼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 취소하는 제도가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인지도 모르는 나라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박 2차관은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항목에 대해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의료사고 통계도 없어…환자단체 "피해자 책임 증명 위해 집계해야"

의료사고 재범을 막고 피해자의 책임 증명을 완화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 의료사고 재범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분쟁을 상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공기관 접수라 관리가 가능하지만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없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안 대표는 "실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부터 완화하겠다는 것이냐"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환자단체연합회] 2024.02.05 sdk1991@newspim.com

환자 단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사고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의료사고 형사고소 자료, 법원의 민사·형사재판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자료, 한국소비자원 조정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면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학교에서 자료를 뽑아 유추할 수 있지만 한 기관이 통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례가 있어 정확한 숫자보다 추계하는 정도"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중복된 사례를 거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복지부의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갖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추계 통계라도 갖고 있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책임 증명의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재범에 대한 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 부위원장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자료가 다양한 곳에서 모이면 숫자로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입장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민감할 수 있지만 익명 처리된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책임을 증명할 때 환장한다"며 "의료사고 통계 등을 이용해 정부가 책임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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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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