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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20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1월20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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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심사관리관 노희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최일동

◇ 전보

▲대변인 이주형 ▲재정·경제감사국장 최정운 ▲산업·금융감사국장 홍성모 ▲국토·환경감사국장 이윤재 ▲공공기관감사국장 김종운 ▲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남가영 ▲사회·복지감사국장 이용출 ▲행정·안전감사국장 최재혁 ▲외교·국방감사국장 윤승기 ▲지방행정감사1국장 박준홍 ▲지방행정감사2국장 박완기 ▲디지털감사국장 김성진 ▲국민제안감사2국장 김영석 ▲국장급 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김동석 ▲국장급 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정광명 ▲국장급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박경수

◇ 3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김탁현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정경주 ▲외교·국방감사국 제3과장 임승주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도형 ▲인사혁신과장 김대현 ▲감사원 과장 김홍철

◇ 과장 신규보임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2과장 장수영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3과장 유오현 ▲특별조사국 제3과장 오갑주 ▲특별조사국 제4과장 조윤나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사전컨설팅담당관 이경재 ▲심의실 법무담당관 전종희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이제국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권기영

◇ 과장 전보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김태성 ▲국토·환경감사국 제1과장 임경훈 ▲국토·환경감사국 제3과장 권진웅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정영교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1과장 김동진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정진수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임보영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홍운기 ▲미래전략감사국 제2과장 임상혁 ▲미래전략감사국 제3과장 김수원 ▲ 지방행정감사1국 제5과장 윤희연 ▲지방행정감사2국 제3과장 임정혁 ▲지방행정감사2국 제4과장 강재구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박병호 ▲디지털감사국 제1과장 안광용 ▲디지털감사국 제2과장 김현표 ▲디지털감사국 제3과장 박정철 ▲디지털감사국 정보시스템운영과장 김태익 ▲국민제안감사1국 제3과장 김남진 ▲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김혁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 김건유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박환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여태승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 권기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운영심사담당관 안광승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이상준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장 김지현 ▲과장급 교육훈련(서울대학교) 파견 문강희 ▲과장급 교육훈련(통일교육원) 파견 이시대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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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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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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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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