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재개발 지정 쉬워진다...소유자 절반 이상 찬성하면 구역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토지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집값을 올리기 위한 무분별한 재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청원이 토지등 소유자 20%를 넘으면 구역지정 취소를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한다. 대토지소유주 등의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유지키로 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 브리핑 모습 [사진=서울시]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20%(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25%) 이상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또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