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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덜미…공정위, 3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2:00

가맹점주에 계약해지·물품공급 중단 시행
공정위 "신고인, 가맹계약 위반 사실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들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비에이치씨 로고 [사진=뉴스핌DB]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도 일방적으로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가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BHC는 물품공급을 중단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계약해지의 근거인 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계약해지가 적법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공정위 조사결과,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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