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단체협약 '사망퇴직금', 유족 지급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 재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직금 20% 지연이자...법원·노동위 다투면 지급 안 해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농협은행 패소 부분을 자판했다.

A씨는 망인 B씨의 처로, B씨는 2012년 4월 농협 근무 중 사망했다. 사망 시 B씨 퇴직금은 1억868만원이 발생했다. 농협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B씨에 대해 농협은 1억500만원을 비롯해 또 다른 피고 두 회사에서 6300만원씩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고, 해당 법원은 2012년 7월 A씨의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농협 등 피고들은 B씨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고, 농협은 2013년 11월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50%에 해당하는 5434만원을 공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A씨는 사망퇴직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집행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3년 1월경 이미 이 사건 퇴직금 전부에 관해 상속인인 A씨의 고유 재산으로, 피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협은 공탁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돈 및 원고들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돈이 적법한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상고심 쟁점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3622만원과 A씨 두 자녀에게 각 310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농협이 A씨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협 외에 다른 피고 두 회사에는 각각 567만원과 466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퇴직금규정에서 수급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사망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한 점을 종합해보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농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다시 재판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는 원고 A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20%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대법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농협)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이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