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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전북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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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경계조정
"모든 국민 만족하는 안 아니지만 제약 하 최선 다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의 전체 국회의원 정수인 253석을 유지하되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증석됐고,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 획정위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어진 제약적 조건 하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2023.12.05 yunhui@newspim.com [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2023.12.05 yunhui@newspim.com [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이번 획정안은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27만3177명인 동래구와 13만6629명인 익산시갑이 각각 최고와 최저 인구수 선거구에 해당한다.

이번 획정으로 부산과 인천,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의 6곳 선거구가 분구됐다. 

부산은 북구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인천은 서구 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돼 각 1석이 증석됐다. 경기 평택시 갑·을은 평택시 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시 갑·을로, 화성시 갑·을·병은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각 1석이 증석됐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이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돼 1석이 증석됐다. 

반면 통합 선거구를 보면 서울 노원구 갑·을·병은 노원구 갑·을로, 부산 남구 갑·을은 남구로,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은 부천시 갑·을·병으로 통합돼 각 1석이 줄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의 4개 선거구는 안산시 갑·을·병 3개 선거구로 통합돼 1석이 줄었다.

전북에선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돼 1석이 줄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4개 선거구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의 3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 밖에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은 종로구중구와 성동구 갑·을로, 대구 동구 갑·을은 동구군위군 갑·을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 갑·을과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의석수 변동 없이 구역조정됐다.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역시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역조정됐다. 

경북에선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구역조정됐다.

자치구·시·군 내에선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 갑·을, 인천 연수구 갑·을과 계양구 갑·을, 경기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충남 천안시 갑·을·병, 전북 전주시 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 경남 김해시 갑·을의 15개 선거구가 경계조정됐다.

획정위는 이번 획정과 관련 "지난 1년여 간 현지실사, 기존 선거구 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해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공청회와 11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청취, 국회 의석보유 정당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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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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