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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연기 규정 마련-양도전까지로 조정"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에 촉각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06:00

실거주 의무 폐지 이달 6일 법사위서 논의…연내 마지막 기회
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분양권 넘기고 실거주 해야 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입주 직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만큼 당첨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초부터 개정안 적용 대상 단지가 줄줄이 나오면서 최종 무산 땐 시장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민기 위원장(오른쪽)과 최인호 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실거주 의무 폐지 이달 6일 법사위서 논의…연내 마지막 기회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법안 발의 이후 상반기에 두번, 11월에 2번 등 총 네차례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거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후 올해 상반기에 두번, 11월에 두번정도로 소위원회는 네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주에 한번 더 소위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실거주의무가 폐지 안될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운 청약자들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 등을 출범해 내부 검토후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 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본인이 최초 입주때가 아닌 양도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게끔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해선 안되고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간 생각이 졸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분양권 넘기고 실거주 해야 하는 상황"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대규모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음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특히 입주가 다가오는 단지에 당첨된 청약자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보통 보유 자금이 많지 않은 당첨자들은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로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경우 은행 대출 등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새 아파트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을 지키기 위해 옮겨야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1년 가까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올해 청약받은 집을 세입자에게 내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청약자들은 계약금은 물론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면 전매제한 완화는 무용지물"이라며 "분양권을 이미 넘겼지만 실거주는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연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과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봐야 한다"면서 "국회 상황도 더 지켜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 문제로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조차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게 실거주 의무"라면서 " 시행령에서 한시적 예외를 둘 순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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