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시행령, 연기 규정 마련-양도전까지로 조정"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에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거주 의무 폐지 이달 6일 법사위서 논의…연내 마지막 기회
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분양권 넘기고 실거주 해야 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입주 직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만큼 당첨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초부터 개정안 적용 대상 단지가 줄줄이 나오면서 최종 무산 땐 시장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민기 위원장(오른쪽)과 최인호 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실거주 의무 폐지 이달 6일 법사위서 논의…연내 마지막 기회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법안 발의 이후 상반기에 두번, 11월에 2번 등 총 네차례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거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후 올해 상반기에 두번, 11월에 두번정도로 소위원회는 네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주에 한번 더 소위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실거주의무가 폐지 안될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운 청약자들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 등을 출범해 내부 검토후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 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본인이 최초 입주때가 아닌 양도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게끔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해선 안되고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간 생각이 졸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분양권 넘기고 실거주 해야 하는 상황"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대규모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음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특히 입주가 다가오는 단지에 당첨된 청약자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보통 보유 자금이 많지 않은 당첨자들은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로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경우 은행 대출 등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새 아파트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을 지키기 위해 옮겨야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1년 가까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올해 청약받은 집을 세입자에게 내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청약자들은 계약금은 물론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면 전매제한 완화는 무용지물"이라며 "분양권을 이미 넘겼지만 실거주는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연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과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봐야 한다"면서 "국회 상황도 더 지켜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 문제로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조차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게 실거주 의무"라면서 " 시행령에서 한시적 예외를 둘 순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