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불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침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을 낸 A씨는 전날 낮 12시 5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침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다.

화재 경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5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화재 경보에 놀란 일부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