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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전 충북도회장, 대한건설협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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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북도청서 기자회견... "현 회장 선거개입, 사퇴하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대한건설협회 회장 차기선거에 나섰던 윤현우 전 충북도회장이 김상수 현 회장의 선거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불출마를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전 회장은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회장이 특정후보의 지지를 위해 자신에게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문자)했다"며 "이는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30일 윤현우 전 충북도회장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건설협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3.11.30 baek3413@newspim.com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 회장은 각 시도회장에게 전화를 해 회장 후보 등록에 필요한 대의원 추천서를 써 주지 못하도록 압력해 행사하며 선거를 방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 입후보를 위해서는 전국 157명의 대의원 중 20%에 해당하는 31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윤 전 회장은 "현 중앙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후보 등록을 막으려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 방해로 불법이다"며 "이같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이 상실한 선거에 계속 임하는 것은 모든이에게 상처라고 판단해 회장 선거 출마를 접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상수 회장의 즉각 사퇴와 사유화 되고 있는 협회 운영에 대한 감독관청의 행정 지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와관련해 논란이 일자 최근 대의원들에게 "선거공고일(지난달 26일)부터는 특정후보를 비판하거나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며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협 29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윤 전 회장의 불출마로 중앙회장 선거는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와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등 2명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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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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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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