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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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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투자성향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가입하려는 상품 내용에 관해 꽤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부득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는 창구 직원의 설명과 함께 말이다.

금소법은 수많은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대비 상대적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벌써 2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금융거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반인들도 본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법 제4장 이하) 부분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5장 이하)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위 규정들 중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른바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가 해지권 행사를 통해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계약해지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가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외국의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금소법상 고유의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성립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위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위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그리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47조 제3항).

이처럼 법문만 놓고 보면, 위법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매우 충실한 제도인 것처럼만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먼저, 위법계약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의 위험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 반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10답", 2021. 3. 25.), 이 부분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향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복잡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금융상품의 명칭 및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서면(계약해지요구서,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과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해당 금융상품 가입 당시의 가입서류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과연 일반인 특히 그중에서도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이와 같은 서면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대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처럼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 보완을 통하여 위법계약해지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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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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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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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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