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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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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투자성향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가입하려는 상품 내용에 관해 꽤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부득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는 창구 직원의 설명과 함께 말이다.

금소법은 수많은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대비 상대적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벌써 2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금융거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반인들도 본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법 제4장 이하) 부분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5장 이하)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위 규정들 중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른바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가 해지권 행사를 통해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계약해지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가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외국의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금소법상 고유의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성립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위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위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그리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47조 제3항).

이처럼 법문만 놓고 보면, 위법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매우 충실한 제도인 것처럼만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먼저, 위법계약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의 위험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 반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10답", 2021. 3. 25.), 이 부분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향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복잡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금융상품의 명칭 및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서면(계약해지요구서,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과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해당 금융상품 가입 당시의 가입서류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과연 일반인 특히 그중에서도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이와 같은 서면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대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처럼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 보완을 통하여 위법계약해지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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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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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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