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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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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투자성향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가입하려는 상품 내용에 관해 꽤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부득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는 창구 직원의 설명과 함께 말이다.

금소법은 수많은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대비 상대적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벌써 2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금융거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반인들도 본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법 제4장 이하) 부분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5장 이하)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위 규정들 중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른바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가 해지권 행사를 통해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계약해지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가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외국의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금소법상 고유의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성립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위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위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그리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47조 제3항).

이처럼 법문만 놓고 보면, 위법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매우 충실한 제도인 것처럼만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먼저, 위법계약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의 위험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 반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10답", 2021. 3. 25.), 이 부분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향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복잡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금융상품의 명칭 및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서면(계약해지요구서,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과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해당 금융상품 가입 당시의 가입서류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과연 일반인 특히 그중에서도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이와 같은 서면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대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처럼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 보완을 통하여 위법계약해지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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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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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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