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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MDL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1:41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1:52

국방정책실장, 일부 효력정지 조치사항 발표
대북통지 절차 거쳐 오후 3시부로 정지 결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軍 접경지 감시정찰 제한
北 오히려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시능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2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통지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위해 "22일 새벽 3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NSC의 결정은 22일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며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전날인 21일 우리 군의 20일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 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3항에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0646호부터 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0001호부터 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돼 있다.

또 3항에는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고 적시됐다.

3항에는 "다만 산불 진화와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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