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난 14일 직권 보석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 전 감사는 오는 20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강 전 감사는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돼 오는 11월 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