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우영 작가 유족, 저작권침해금지소송 일부 승소
"형설앤 대표에 7400만원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 맺은 저작권 계약이 해지됐다며 업체가 캐릭터 창작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진혁 대표가 이 작가의 배우자 이지현 씨와 동생인 이우진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본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의 유족이 장진혁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반소)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각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및 이에 대한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했던 기간 동안 이 작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 작가의 유족이 장 대표에게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의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형설앤은 2019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려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 측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 작가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형설앤 측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장 대표의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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