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 기준도 새로 설정하며 벌금형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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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양벌규정 등은 설정 범위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해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할 전망이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의 설정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범죄군 명칭도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된다.
중대재해 범죄는 대유형 3으로 신설된다. 하위 유형에는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2개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돼 있는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치사상 관련 벌금형과 양벌규정은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예외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현행 양형기준상 양벌규정에 대한 선례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위는 향후 선고 사례 등을 검토해 이를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이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 때문에 입는 대형 재해) 관련 범죄도 제외됐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기준 설정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봤다.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등 방해, 소방기본법상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방해, 119구조·구급법상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이 대상이다. 범죄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로 정했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긴급하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다"며 "소방대원 등에 대한 폭력 등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22일 제146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