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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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0대 고등학생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 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
A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검거했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