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코스트코, 직장어린이집 설치 '버티기'…11차례 이행명령에도 '나몰라'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09:33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09:48

5년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9곳 적발
지자체, 12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
코스트코, 이행강제금 7억 내고 버티기
남인순 의원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명령을 2회 이상받고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기업이 12곳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명령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19곳이다. 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12곳에 달했다.

이행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은 7곳이다. 7개의 사업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총액은 31억 8600만원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모든 사업장은 납부를 완료했거나 납부 중으로 부과만 했다면 징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이행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19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12곳이다. 어린이집을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곳은 7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코리아(경기)는 이행 명령 11차례와 이행강제금 8억 19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행강제금 7억 650만원을 납부했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하지 않았다. 코스트코코리아(서울)도 이행 명령 4차례와 이행강제금 1억 270만원을 부과받고 완납했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2차 이행 명령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남 의원은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부과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과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와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