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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기 크게 늘었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08:54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08:54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신고 분석결과 피해 사이트 수 4배 급증
주문 취소한 뒤 추가할인 등 미끼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현금결제 유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A씨는 지난 6월,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구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면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유명 종합쇼핑몰 회원 가입 후 현금 결제하면 추가 할인해 준다'고 해 46만 8000원을 입금했다. 이후 제품 입고가 지연된다는 핑계로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당장 제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다.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과 연계해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를 유도, 상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 수는 총 162개로, 전년보다 4배 증가했으며 지난 4년(2019~2022년) 간 접수된 사기사이트 건수(총 78건)보다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 사이트 유형 중에서도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218건(103개 사이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만 1억 40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된 사기 사이트는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일반 온라인몰을 가장한 사이트,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사기 판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사칭 사이트에서 재구매하도록 유도,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탈취가 불가능하므로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피해의 90% 이상이 비사업자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했으며 감시가 느슨한 주말 사이 거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초에는 유명 가전전문몰(피해건수 117건)에 한정해 사칭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유명 종합쇼핑몰(피해건수 101건)까지 확대, 가구·식품·골프용품 등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이미지·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추가(예: 마지막 's' 추가) ▷특수문자 삽입(가운데 '-' 삽입)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요령을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구매 건을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품절·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별도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비자들이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며 "오픈마켓 판매자 본인인증 강화, 주말․공휴일 등 비정상 거래취소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논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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