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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群 용적률 1500% 적용...층수 높여 개방형 녹지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09: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도심부 세운상가군이 고층건물과 녹지가 공존하는 형태의 개발을 추진한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대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은 줄여  지상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꾸민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세운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위치한 이들 구역은 앞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소규모 개발로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발표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구역을 통합 확대해 개방형녹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건축물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낙후된 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상의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 업무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도심 기능을 높이는 한편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개방형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3-2·3구역은 용적률 1525% 이하 높이 193m 이하, 3-8·9·10구역은 용적률 1555% 이하 높이 203m 이하, 6-3-3구역은 용적률 1429% 이하 높이 166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구역별로 확보되는 개방형 녹지는 3-2·3구역 3712.92㎡(45.06%), 3-8·9·10구역 5055.19㎡(48.8%), 6-3-3구역 1843.35㎡로 해당 구역 전체에 확보되는 녹지 규모는 약 1만㎡에 달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을지로 일대에 지상 32~41층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5개동이 신축되며 1층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를 조성해 공공에게 개방한다.

또한 을지로3가역 및 을지로 지하상가와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지하철 등을 이용해 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지역 내 이동이 용이토록 계획했다.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해 지상의 개방형녹지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건물 최상층에는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전망대 2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해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다양한 신산업·신기술의 소통과 지식 교류 공간을 마련해 도심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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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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