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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회용품 쓰면 과태료, 식당·카페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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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뎅 국물 덜어주는 종이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일회용 빨대를 비롯해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과 소비 침체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인력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다음달 24일부터 식당 및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축구장, 야구장, 목욕장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규제 대상은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일회용 쇼핑백, 비닐봉투 등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미옥 기자

당장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한 달 앞둔 식당 등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은 한층 높아진데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져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일회용품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인력, 운영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일례로 식당에서 상용하는 일회용 비닐식탁보와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면 식탁을 닦거나 다회용 컵을 설거지하기 위한 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일회용품 규제와 함께 사업장의 인력 확보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매장 컵을 모두 종이컵으로 바꿨는데 다시 다회용컵을 들여야 한다"며 "설거짓거리 늘어날 걸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오뎅 국물을 덜어주는 종이컵도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진 상황에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음식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정부의 물가안정책과 일회용품 규제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해 앞서 정부가 추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지난 3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 운영을 거쳤지만 최근 전국 시행이 아닌 지역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컵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회수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담이 높아 현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서민 물가안정과 일회용품 규제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때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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