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원하는 35개 혁신기업 모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3월 개관…창업 8년 미만 바이오의료 상장기업·기업부설연구소 대상
서울바이오허브 글러벌센터 입주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셀트리온, 유타대 의료혁신센터(CMI·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 스타트업 초기단계부터 제품(기술) FDA 인증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대원제약, 벤처블릭,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와 개방형 협력(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업을 찾는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권정환)이 공동 위탁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오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로 117-3)에 입주할 기업, 최대 35개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의료 창업의 거점으로,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 등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등 3개 동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이다.

선발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총면적 1만 4711㎡,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로 총 48개 입주공간과 협력거점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공간은 55㎡부터 123㎡까지 다양한 크기의 독립된 사무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업당 1개 실을 기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창업 후 8년 미만의 바이오 의료 분야 성장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이며, 선발경로를 다양화하여 우수 기업을 모집하고자 네 가지 트랙으로 별도 모집한다. ▲메디컬 연구자(의·치·한·약학 등) 창업기업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중인 또는 예정인 기업 ▲국내 진입(예정인) 해외 기업 ▲일반 기업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외 최신 연구 시설과 장비, 회의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멘토링 그리고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로벌센터의 기능이 입주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인 만큼, 셀트리온, 유타대 의료혁신센터, 대원제약, 벤처블릭,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가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셀트리온은 서울바이오허브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보육을 담당하며, 투자부터 전임상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타대는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FDA510k(미국 식품의약국 의료기기 인증)까지 컨설팅에 참여한다.

벤처블릭은 MedTech(의료기술)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진출·입 현지 사업화를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초 입주 후 3년이고,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창업일로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선정기업은 선정 결과 통보일(12월 8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 29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8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www.seoulbiohub.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민간기업, 협회 및 단체와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유망한 바이오?의료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