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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없애고 용도변경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8:53

국토부, 1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점검 강화, 용도변경 관련 규제완화 등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없애고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휴게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성화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집을 폐지해 전부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으면서 입주자간 분쟁이 지속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해야 하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침수예방을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종전 입주자 동의와 행위허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행위신고만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된다.

이밖에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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