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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법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일정 조율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9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8일 08:00

대장동·성남FC·선거법 재판 진행중
기존 사건 만으로도 최소 주2회 출석
당대표 일정 차질로 '사법리스크' 현실화
재판부가 일정 조율할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다수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내용이다. 현재 격주로 공판이 열리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대장동 비리·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주 1~2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달 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10월부터 격주 단위로 주 2회와 주 1회 공판을 번갈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장동과 성남 FC 재판은 최근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재개한다면 이 대표가 매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는 것 만으로도 일정상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1~2년 가까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에겐 빠듯한 재판 일정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은 재판 일정을 두고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원활한 조율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난 7월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기록 분량이 많아 주 2회 재판을 예상한다고 밝히자 이 대표 측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했고, 검찰은 "주 2회 출석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피고인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8월에 있었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대표 측은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 또한 예정돼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주 2회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검찰이 추석연휴 이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주 2~3회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 자료가 방대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기소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매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출석 일정 때문에 당 대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실상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병합기소해 법원 출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매주 재판에 출석하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도 병합을 통해 재판 출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가 일정을 조율해 공판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4회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당 대표 일정 등을 고려해 재판 출석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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