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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대책] 공공택지 민영주택, 인허가 앞당긴다…분담금 증액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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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도 단축시킨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스핌DB]

◆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하고 적발시 엄중처벌한다.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해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정비한다.

◆ 인허가 절차 개선…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민간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법정기한 내 처리여부 등)' 반영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부담금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면제된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3220명으로 전년 대비 820명 늘었다. 2024년에도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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