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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대책] 공공택지 민영주택, 인허가 앞당긴다…분담금 증액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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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도 단축시킨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스핌DB]

◆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하고 적발시 엄중처벌한다.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해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정비한다.

◆ 인허가 절차 개선…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민간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법정기한 내 처리여부 등)' 반영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부담금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면제된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3220명으로 전년 대비 820명 늘었다. 2024년에도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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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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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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