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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세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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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대표이사 내정>
▲박주형 신세계 겸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이사 ▲한채양 3사 One(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24) 대표체제 ▲송현석 신세계푸드 겸 신세계 L&B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겸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이석구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 ▲김현우 마인드마트 대표이사 ▲이주철 더블유컨셉코리아 대표이사

<승진>
◇전무 ▲이규봉 신세계라이브쇼핑 지원담당 ▲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 ▲박승학 이마트 판매본부장 ▲김수완 이마트 미국법인장 ▲최훈학 SSG.com 영업본부장 ▲공병천 신세계푸드 베이커리본부장 겸 베이커리담당 ▲임영준 조선호텔앤리조트 지원담당 겸 브랜드사업담당

◇상무 ▲장수진 신세계 상품본부장 겸 BTS담당 ▲허제 신세계 갤러리담당 ▲이헤정 신세계 강남점 고객서비스담당 ▲김경환 신세계 천안아산점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날 재무담당 ▲서민성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2담당 겸 퍼셀 대표이사 ▲이희재 신세계디에프 인사담당 ▲김범수 신세계센트럴시티 지원담당 ▲김찬후 신세계까사 지원담당 ▲김현진 백화점부문 기획담당 ▲정지윤 이마트 가전문화담당 ▲송탠승 이마트 인사담당 ▲김일선 SSG.com 라이프스타일1담당 ▲임정환 SSG.com 그로스전략담당 ▲신정훈 SSG.com 플랫폼Group장 겸 플랫폼개발담당 ▲원정훈 신세계푸드 F&B담당 ▲이수연 조선호텔앤리조트 기획담당 ▲최은용 이마트24 MD담당 ▲이정근 신세계프라퍼티 SF담당

◇상무보 ▲곽영민 신세계 하남점장 ▲이용환 신세계 마산점장 ▲최원준 신세계 식품담당 ▲최시권 신세계 강남점 BTS전문점담당 ▲안유성 신세계인터내셔날 상품2담당 ▲김동민 이마트 신선2담당 ▲신근충 이마트 가공담당 ▲강정모 이마트 SO기획담당 ▲노병간 이마트 PL 상품담당 ▲전용표 SSG.com 기획관리담당 ▲한건수 SSG.com SCM담당 ▲김규식 신세계푸드 FC담당 ▲김성웅 신세계푸드 지원담당 ▲정성진 신세계건설 영업담당 ▲이희종 조선호텔앤리조트 강남호텔 총지배인 ▲김성훈 이마트24 지원담당 ▲하수진 신세계프라퍼티 Design Lab담당 ▲서재옥 신세계프라퍼티 개발담당 겸 화성PJ담당 ▲백지웅 SCK COMPANY 기획담당 ▲구인회 전략실 재무팀장

◇디렉터 ▲목승원 지마켓 마케팅본부장

<전보>
▲김선진 신세계 영업본부장 겸 강남점장 ▲홍승오 신세계 재무관리본부장 ▲김낙현 신세계 본점장 ▲류제희 신세계 지원본부장 ▲민병도 신세계 지원담당 ▲최문열 신세계 대구점장 ▲김정환 신세계 경기점장 ▲이성환 신세계 영업전략담당 ▲김대호 신세계 재무담당 ▲이상헌 신세계 해외패션담당 ▲이한승 신세계 NewBiz담당 ▲허병훈 신세계인터내셔날 지원본부장 ▲김덕주 신세계인터내셔날 해외패션본부장 ▲심한석 신세계인터내셔날 국내패션본부장 ▲김묘순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1본부장 ▲김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2본부장 ▲박승석 신세계인터내셔날 전략기획담당 ▲정승원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1담당 ▲송재원 신세계인터내셔날 수입브랜드담당 ▲이정욱 신세계디에프 상품본부장 ▲채정원 신세계디에프 MD담당 ▲손건일 신세계디에프 마케팅혁신담당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지원담당 ▲이정철 신세계센트럴시티 개발본부장 겸 신세계 개발본부장 ▲이승우 신세계센트럴시티 디자인담당 겸 신세계 인테리어담당 ▲도정환 신세계라이브쇼핑 대외협력실장 ▲우정섭 백화점부문 재무관리담당 ▲최택원 이마트 Traders본부장 ▲송만준 이마트 PL/글로벌사업부장 겸 이마트24 운영본부장 ▲전상진 전무 이마트 지원본부장 ▲최진일 이마트 MD혁신담당 겸 마케팅담당 ▲남호원 이마SSG.com D/I본부장 겸 서비스 Group장 ▲류제인 SSG.com FC담당 ▲김문경 신세계건설 공사본부장 ▲김낙호 신세계건설㈜ 지원본부장 ▲윤석희 신세계건설 기전담당 ▲구성기 신세계아이앤씨 클라우드&인프라담당 ▲양윤지 신세계아이앤씨 플랫폼BIZ담당 ▲김은경 신세계아이앤씨 DT센터장 ▲한훈민 신세계아이앤씨 SM담당 겸 인사담당 ▲서보현 이마트에브리데이 영업본부장 겸 판매담당 겸 B2B사업담당 ▲강인석 이마트24 운영1담당 겸 운영지원담당 ▲위수연 신세계프라퍼티 컨텐츠본부장 겸 화성사업본부장 겸 이마트 개발혁신본부장 ▲강승협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 겸 재무담당 ▲박종훈 지마켓 경영관리부문장 ▲서민석 지마켓 지원부문장 ▲이승기 지마켓 법무실장 ▲이오은 지마켓 대외협력실장 ▲홍성수 더블유컨셉코리아 지원담당 ▲신동우 전략실 재무본부장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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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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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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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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