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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관심...'장기 책임경영'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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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국내 최초 도입...두산·네이버·쿠팡 등 실행
단기성과보다 장기목표·전략·의사결정 가능
자사주 매수·주가 부양 효과…소액주주도 유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화그룹에 이어 두산, 네이버, 쿠팡 등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잇따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Restricted Stock)을 성과급이나 스톡옵션 대신 도입하면서 RS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이나 스톡옵션 보다 대세로 자리잡았다.

기존 성과급 제도가 주로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 임직원의 경영 전략과 목표가 단기에 치중되는 등 회사의 장기 발전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RS는 장기적 목표에 따른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자사주 매입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S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제도다. 주식을 지급하면서 팔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한다.(RSA, Restricted Stock Award). 주기로 약정만 하고 일정 기간 후 주식을 지급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s)도 있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점도 막을 수 있다.

이는 일시적 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달리 RS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RS는 주가가 올라가면 보상도 높아져 장기적으로도 주주가치 제고 효과까지 있다.

미국에서는 스톡옵션보다 RS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2003년 RS를 도입했다. 애플은 2011년 임원과 엔지니어에 한해 지급했고, 아마존은 모든 직원에게 고용 계약 체결 시 RS를 부여했다. 메타는 이직이 잦은 인재 붙잡기 위해 4년에 걸쳐 RS를 분할 지급한다.

[자료=회계법인 마일스톤 '조건부 주식보상제도(RS)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대기업 최초로 RS제도를 수용했다. 한화는 당시 기존 성과급을 대체해 RS를 도입하고 현금성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 주식으로 보상하고 최대 10년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현하도록 했다.

이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장기적 책임 경영'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RS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 

올 상반기 박정원 두산 회장도 RSU로 ㈜두산 주식 3만2266주를 받았다. 양도 가능 시점은 2026년 2월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4월 연구·생산 부서 일부 직원에게 자사주 2000여주(당시 종가 기준 약 8억원)를 부여했다. 앞서 네이버,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토스, 쿠팡, 위메프, 크래프톤, 씨젠 등이 RS 제도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대주주나 오너일가가 받는 RS가 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스톡옵션은 대주주에게는 부여할 수 없고, 발행주식수의 10% 이내로 수량 제한이 있다. 그러나 RS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들 두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RS제도는 승계에 되레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승계가 급한 기업이라면 RS가 아닌 당장의 현금성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통상 기업의 성과급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재원도 정해져 있다. 이를 즉시 지급할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줄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년 지급받던 성과에 대한 보상을 RS제도로 인해 일정 시간과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불확실성 하에서 받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결국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계약서 작성, 공시 등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RS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다. 이 때문에 확산 추세는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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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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