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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토큰증권] (下) '시세조종' 가능성 제기..조각투자 증권신고 잇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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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예외 규정 탓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신속한 입법 통해 투자자 보호 의무화해야
부실 조각투자 업체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일부 조각투자업체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문가와 업계는 신속한 제도권 편입을 촉구하고 있다. 도산 절연(투자업체의 파산 등의 경우 투자 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선두 주자였던 투게더아트가 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미술작품 매입과 가격 산정 과정에서 모회사인 케이옥션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산 가치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3.09.18 stpoemseok@newspim.com

특히 작품 감정을 맡은 다안감정평가법인이 2013년부터 10년간 83건의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을 낙찰하는 과정에서 케이옥션이 외부자문기관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의심이 증폭됐다. 만약 이런 현상이 심화한다면 특정 이해관계자끼리 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심각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조각투자시장을 제도권에 일찍 편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보고 있다. 벤처투자 전문가는 "조각투자업체가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현재 STO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큰증권 입법화 추진력 떨어져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적인 이해관계와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당국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성토다.

김윤배 트레저러 이사는 "기초자산을 소유한 발행사가 증권 시장에 들어가는 데 많은 법률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며 "투자자 보호 등 영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각투자 업계에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체계가 없는 조각투자 업체가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며 "조각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면 부실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큰증권 사업 관련 입법화는 총선과 입법 우선순위 등 현실적인 제약 탓에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 등 상정된 법안들 사이에서 논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관심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쏠렸다"며 "입법 추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발행·유통사 분리 여부 논의해야

발행사와 유통사를 분리하는 규제 방안을 두고도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업계는 발행과 유통 전 단계를 한 기관에서 맡아야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분리해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한국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가 일원화할 경우 시세 조종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시에 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수익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증권 발행과 유통을 특정 금융기관이 도맡으면서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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