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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부산형 금융·주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09:02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3.07.13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들 께서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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