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가상자산법의 제정과 시사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웠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가산자산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2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3조 및 제4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6조부터 제9조까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및 제17조).

그리고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제11조 및 제12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였으며(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위와 같은 가상자산법의 내용 중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정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이다. 이는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제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서, ①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항), ②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제2항, 제3항), ③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제4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④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 등 금지'(제5항)의 경우, 가상자산에 특유한 규제로서 최근 FTX 거래소가 자체발행 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제10조 제6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감안해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서 1단계 입법에 해당하고, 향후 가상자산의 범주와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동안의 법적인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가상자산법 시행이 되는 내년 7월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성공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 ~ 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