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5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A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비번 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