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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원서접수 24일부터…"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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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경기용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지난해까지 대리 접수가 가능했던 코로나 확진자도 올해부터는 격리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직접 접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교육부제공]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직접 접수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받는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 타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9월 7~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한다.

접수할 때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7월 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별로 3만7천∼4만7천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0∼24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진행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을 올해 제주와 경기용인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경기용인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지역 고교 졸업자 가운데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성적은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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