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와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또 박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은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