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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수술] 전문가들 "CEO 책임 소재 범위 모호"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4:03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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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 우리금융 개선안 발표
CEO는 '시스템 실패' 경우 한해 책임
"책임과 권한 불일치 문제 생길 수 있어"

금융권의 내부통제 대수술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옵티머스, 라임펀드 사태 방지 등 소비자보호 목적과 직원의 자금횡령 방지 등 조직운영 등이 우선 진행됐다. 지금은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사의 직접적인 경영행위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확대중이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 CEO(최고경영자)와 이사회까지 지게 만드는게 최근 추세다. 주요 금융그룹들의 내부통제 개선 현황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5대 금융지주도 우리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거나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책임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 CEO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며,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 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7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 해당하는 그룹 창립기념일 '신한컬쳐위크(Shinhan Culture Week)'에서 전 그룹사별 CEO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서 CEO에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CEO는 '시스템의 실패'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한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만 해도 불완전판매·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을 '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것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규정과 CEO 처벌에 대한 내용은 빠진 셈이다.

지난 20일 우리금융이 영업 활동과 승진에 있어 내부통제를 핵심으로 하고 내부통제지점장을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CEO의 책임 범위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안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에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할 수밖에 없 관측이 높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CEO가 책임을 지도록 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융권의 펀드 불완전판매나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은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책임소재를 놓고 범위가 모호하다"며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업주의 체제 하에서 지주회사가 내부통제, IT, 인사 등의 서비스를 자회사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집중형 지주회사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주회사 경영진에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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