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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에도 3500억 성과급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5:43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7.24 ymh7536@newspim.com

지난해 증권사들이 자금 위기 상황에도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 보수를 지급했단 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에 투자했고,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의 성과 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 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이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 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 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성과 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증권사가 성과 보수를 단기 실적에 치중해 산정하거나 이연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 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금액 기준 79.7%)돼있고, 이연 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성과 보수 체계(지배구조법)는 성과 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 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 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각 사는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 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증권사는 부동산 PF 사업별 투자위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 보수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성과 보수 지급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가령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해 투자기간,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을 일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22개사 중 17개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지배구조법상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증권·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증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지만, 이들은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보수 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 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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