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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기 시작…사법부 지형 변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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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중도 대법관 7명으로 우위
9월 대법원장 퇴임…보수 색채 강화
법조계 "성향 따라 판결 내려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사법부 지형 변화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중도 대법관이 7명으로 늘어나면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찾아왔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권영준(왼쪽), 서경환 대법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9 photo@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 대법관의 고액 로펌 의견서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본회의 직전 보고서가 채택됐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관 구성은 보수·중도 7명, 진보 6명으로 바뀌었다.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각각 중도와 진보 성향으로 꼽혔다.

현재 활동 중인 대법관 중에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김상환(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오는 9월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면 사법부의 보수 색채는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대법원 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요직에 다수 임명되면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 논란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지난달 대법원이 현대차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개인의 쟁의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려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는 이유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은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흠결 없는 판결을 요구한다"며 "대법관들이 임명 이후 본인 성향대로 법을 해석해 판결을 내리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권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진정한 의미를 매일 곱씹겠다. 국민 앞에 낮은 마음과 법을 향한 높은 이상을 가지겠다"며 "타인의 말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되 타인의 갈채와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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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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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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