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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연기…'고액 로펌 의견서' 발목잡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08:00

11~12일 권영준·서경환 후보 청문회
민주당 대법관 후보 추가 검증 요청
법조계 "특정 로펌 의견서 논란 소지"
시민단체도 임명제청 철회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권 후보자의 고액 로펌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청특위는 당초 1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정을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했다.

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이 두 후보자들에 대해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12일 열린 권 후보자의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액 로펌 의견서와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18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교수 연봉이 1억 2~3000만원 되는데,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이상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사실 세후 소득액을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 않지만, 그런 액수를 떠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업무 강령에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수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금품 수수 행위도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의견서를 쓰고 보수를 받았던 로펌 관련 사건은 모두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스로 의견서를 통해 "학자로서 소신에 기초한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 공개된 일부 의견서에는 소송 당사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추가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의견서에서 후보자는 이미 밝힌 바 있는 기존의 학문적 견해를 심화해 표명했을 뿐 일방 당사자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학문적 견해를 부당하게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권 후보자가 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특정 로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의견서를 써준 것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 한두 곳에 의견서를 몇 번 써준거라면 이렇게 문제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특정 로펌으로부터 수차례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수들에게 가끔 로펌에서 법률의견서를 작성해달라는 의뢰가 오긴 하지만, 특정 로펌에서 특정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권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경환 후보자의 가족 비상장 주식 소유 논란도 청문회의 쟁점이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 내역에서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상승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 역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분위기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33억원 등 총 6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21억원을 포함해 총 38억원을 신고했다. 

서 후보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며 "대주주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임명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법관 후보였던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119일 만에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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