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제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ATS)을 예비인가하면서 거래소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당국은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을 영위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날부터 18개월 이내에 넥스트레이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내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실질적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증권사 26곳·증권유관기관 3곳·IT 기업 4곳 등 총 34개 사가 작년 11월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체거래소 준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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