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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안건 3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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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비롯해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6일 열린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사진=김해시의회] 2023.06.26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더불어 김해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는 ▲조종현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상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탕감 제안 ▲송재석 의원은 내외동 내 장기 유휴지의 신속한 발전 추진 건의 ▲ 박은희 의원은 분성산 생태숲 황톳길, 전 국민이 걷고 싶어하는 명소길 조성 건의 ▲최정헌 의원은 한림 주민들의 보건편의 증진을 위해 김해시보건소로 관할구역 조정 요구, ▲조팔도 의원은 초선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은 주촌체육공원 건립의 조속한 진행 촉구 ▲김진일 의원은 율하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촉구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 촉구 등에 대해 발언했다.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롭게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직무급 급여체계 도입,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제도개혁의 신속한 시행 ▲근로시간 유연화, 개별‧다양화된 근로계약 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편과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정책 적극 실시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로막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할 것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노동개혁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의회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7월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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